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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댓글 다음 달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·휴대전화 분리보관 가능해진다

작성일 23-08-17 12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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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행복한 조회 1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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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레드 댓글 다음 달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제지하거나 분리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.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자리로 분리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퇴실시킬 수도 있게 된다.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‘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안)’을 발표했다. 지난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면서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법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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